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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25 2013가합493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10. 3.부터 2014. 6.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1995. 11.경부터 소방시설 및 위험물 시설의 설계감리점검용역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 확장을 위하여 부산에 C 부산지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피고는 당시 신용문제로 피고의 형인 D의 명의를 사용하였다)에게 C 부산지사를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로부터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수익금의 지급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원고측에서 C 부산지사의 영업권을 출자하여 발행주식 총수 20,000주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발행주식의 80%에 해당하는 16,0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8. E의 보통주식 16,000주를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배당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매월 배당금 명목으로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2009. 3. 이후 2014. 4.분까지 미지급 배당금 86,300,0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원고에게 매월 최저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돈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의 주체는 E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E 주식의 80%를 보유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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