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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6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16. 5. 16. 15: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가 착용 중인 가발이 벗겨지면서 두피에 찰과상이 생기게 하고, 계속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피 좌상, 찰과상, 경추부 좌상 염좌 등 치료일수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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