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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단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1:0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용 뚝배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이마가 찢어지도록 함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 E 언동),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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