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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03 2014고정9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빌라의 지하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29. 16:00경 위 장소에서 유선방송을 연결하기 위하여 유선 설비업자를 불러 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것을 위 건물의 주인인 D이 말린다는 이유로 D에게 욕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D의 아들인 피해자 E(46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머리로 피해자 E의 턱을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3세)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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