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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말 18:0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가명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A 모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2회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2000년 경 처벌을 받은 이후 최근 약 17년 간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구금을 통한 처벌보다 치료가 더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증거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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