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68,15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의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만 한다.)과 D 차량(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위 A은 2016. 2. 7. 13:3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편도1차로인 대구 동구 팔공로 소재 팔공보성1차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후문 앞 노상을 지묘2교 쪽에서 팔공팔레스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이 사건 아파트 후문 쪽에서 지묘 2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소외 E을 원고차량의 하부로 역과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를 냈고, 이 사고로 위 E은 사망하였다.
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원고는 위 A과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6. 7. 13. 위 E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6. 7. 11. 치료비 681,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9호증과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 쪽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고 1,2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후문입구에 연이어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위 A은 시야가 가려 진행방향 우측부분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위 A이 위 E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1,2차량의 운전자들과 위 A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위 E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원고는 위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