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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가단1093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에 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C차량(이하 위 두 차량을 피고 차량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소외 D은 2013. 11. 14. 술을 마신 채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상을 대홍초등학교 쪽에서 한라 7차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차량들을 충돌하여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위 D, 소외 E 등이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위 E에게 책임보험금으로 33,612,790원, 위 D에게 자동차상해 보험금으로 73,981,700원 등 도합 107,594,5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3,4,5,6 및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도로구조 상 90도 회전하여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 곳으로써 특히 우측에는 높은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원고차량이 우회전하여 우측 도로에 완전히 진입하기 전까지 우측 부분의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 않는 곳이다.

②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은 편도 1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들이 있어 우회전한 차량이 우측도로에 진입하는 시점부터 주차차량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③ 그런데 위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지점에서 우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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