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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20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으로서 2016. 10.부터 2018. 11.까지 운영되는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여 2016년 12월 50,000,000원, 2017년 1월 5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이후 2018년 8월분부터 2018년 11월분까지 4개월분의 계불입금 19,600,000원(4,900,000원 × 4개월)을 미납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17. 10.부터 2019.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순번계 2구좌에 각 가입하여 2017년 12월 30,000,000원, 2018년 1월 30,000,000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이후 2018년 6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7개월분의 계불입금 25,200,000원(3,600,000원 × 7개월)을 미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29. 피고에게 80,000,000원을 이자 월 1,500,000원, 변제기 2018. 12. 5.경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8. 4. 6. 추가로 1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자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년 6월분부터 위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년 12월분까지의 이자 11,900,000원(이자 합계 월 1,700,000원 × 7개월)의 지급을 미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계불입금 44,800,000원(= 19,600,000원 25,200,000원), 대여금 원금 90,000,000원, 미납 이자 11,900,000원의 합계액인 146,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13.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90,00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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