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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정6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8. 23:1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 11번 룸 안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E과 시비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으로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른 반의사 불벌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1. 이 사건 제 5회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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