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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합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4회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12. 9. 05:40 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O(70 세) 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50 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반송 파출소 앞에서, 피고 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 하여 위 파출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 Q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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