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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고단64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4.경 전화금융사기단 소속의 일명 ‘C’와 그 소속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전에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25.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위 ‘C’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D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제2019형제8177호)’이라는 제목 아래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시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8177>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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