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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38166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 사이에 별지 목록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3. 20. 체결된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7. 6.경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이하 ‘대한통상에너지’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7. 6. 27.부터 2008. 6. 26.까지(묵시의 갱신 가능)로 하고, 원고가 대한통상에너지에 연간 총 50,000톤의 벌크시멘트를 공급하며 대한통상에너지가 그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통상에너지에 위 계약 및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계약들에 따라 2014. 2.경까지 5,549,558,67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대한통상에너지는 2013. 10.경부터 위 대금 중 상당 부분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나. 대한통상에너지가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 중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액면금 : 530,887,840원, 어음번호 : 자가03002027, 지급기일 : 2014. 3. 15.)이 미지급을 이유로 2014. 3. 17.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4. 3. 18. 대한통상에너지에 위 어음금 중 부족분인 2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후에도 대한통상에너지는 그 다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액면금 : 372,523,739원, 어음번호 : 자가03002023, 지급기일 : 2014. 3. 31.)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4. 4. 3.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어음들도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한통상에너지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위 각 어음금채무 합계 4,229,266,439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액 1,320,292,231원 및 위 차용금 230,000,000원을 합한 5,779,558,670원이었다.

다. 한편, 대한통상에너지는 2014. 3. 20. 피고가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서(을 제2, 3호증의 각 1)에는 채권양도계약일자가 '2014. 3. 2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각 채권양도통지서(을 제2, 3호증의 각 2) 작성일자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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