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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196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7. 6.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와 기간 2007. 6. 27.부터 2008. 6. 26.까지로 정하여 연간 총 50,000톤의 벌크시멘트를 공급하기로 하는 시멘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에 있어서 기간 만료 후 거래가 계속되고 30일 이내에 양 당사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기로 하였고, C 대표이사인 B와 그 배우자 D은 위 계약상의 상품대금 등 C의 원고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C는 2013. 10.부터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4,760,154,279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어음번호 수취일 지급기일 발행인 액면금 ① E 2013. 10. 30. 2014. 3. 15. B 530,887,840원 ② F 2013. 10. 18. 2014. 3. 31. 372,523,739원 ③ G 2013. 11. 29. 2014. 4. 15. 931,046,608원 ④ H 2013. 12. 31. 2014. 5. 10. 550,000,000원 ⑤ I 2013. 12. 31. 2014. 5. 20. 555,329,773원 ⑥ J 2014. 1. 29. 2014. 6. 10. 500,000,000원 ⑦ K 2014. 1. 29. 2014. 6. 20. 536,180,747원 ⑧ L 2014. 2. 27. 2014. 7. 20. 784,185,572원 합계 4,760,154,279원 4)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한 순번 ① 어음의 어음금이 지급되지 못하여 2014. 3. 17. 지급거절되었다.

그러자 C는 2014. 3. 18. 원고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이율 연 7%, 변제기 2014. 4. 18.로 정하여 차용하는 등으로 마련한 돈으로 위 어음금을 지급하였다.

5) 그 후 지급일이 2014. 3. 31.인 순번 ② 어음이 지급거절되었고, C는 최종적으로 부도에 이르렀고, 나머지 어음들의 어음금도 모두 지급되지 않아, 위 어음금 중 ②~⑧ 어음의 합계액 4,229,266,439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6)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와 B, D을 상대로 위 어음금 4,229,266,439원, 그 외의 시멘트 대금 1,320,292,231원, 대여금 23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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