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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0272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3.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07. 6.경부터 2014. 2.경까지 주식회사 대한통상에너지(이하에서는 대한통상이라고 한다)에게 5,549,558,670원 상당의 시멘트를 공급하였고, 대한통상에너지는 2013. 10.경부터 위 대금 중 상당 부분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어음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나. 대한통상이 원고에게 발행한 어음 중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한 어음(액면금 : 530,887,840원, 어음번호 : 자가03002027, 지급기일 : 2014. 3. 15.)이 미지급을 이유로 2014. 3. 17. 부도 처리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4. 3. 18. 대한통상에게 위 어음금 중 부족분인 2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대한통상은 그 다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어음(액면금 : 372,523,739원, 어음번호 : 자가03002023, 지급기일 : 2014. 3. 31.)도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2014. 4. 3.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어음들도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

다. 대한통상이 2014. 4. 3.경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채무액은 위 각 어음금채무 합계 4,229,266,439원과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320,292,231원 및 위 차용금 230,000,000원을 합한 5,779,558,670원이고,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0228호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라.

대한통상은 2014. 3. 20.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채무자인 한빛테라죠산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한빛테라죠산업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삼진기초(이하에서는 삼진기초라고 한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는 삼진기초로부터 양수금 25,108,059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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