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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2 2015가단3865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6,060,52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이유

기초사실

갑 1, 2-1, 2-2, 3, 4, 5, 을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3.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6층 255.85㎡(이하 ‘6층’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8.부터 2012. 9. 7.까지, 월차임 270만 원, 월관리비 2,087,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으면서 6층을 인도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9. 6.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차기간은 2013. 9. 8.부터 2014. 9. 7.까지로 연장하고, 월차임은 300만 원, 월관리비는 216만 원으로 각 증액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4. 9. 5. 임대차기간을 2015. 9. 7.까지로 하여 갱신되었다는데, 피고가 2015. 7. 31. 피고에게 6층에 관한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6층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2015. 9. 8.자로 만료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6층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예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2-1, 2-2, 3,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사정이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하여 피고가 피고의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대차목적물을 원상 및 원형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가 본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기산하여 완전히 명도 또는 복구된 날까지의 통상 임대료와 관리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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