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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4706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부산 연제구 C 238,764㎡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6. 5. 11.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으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구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합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그런데 원고가 피고와 청산금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거나 수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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