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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2490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는 위 사업 구역 내에 별지 목록 순번 ⑴ 기재 건물의, 피고 C는 같은 목록 순번 ⑵ 기재 건물의 각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각 소유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데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49조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과 청산금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거나 수용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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