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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4가단1498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는 조합원으로서 도시정비법 49조 6항과 조합정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소송 계속 중 피고의 지위가 현금청산대상자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와 재결절차를 통하여 청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데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도시정비법 49조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원고가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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