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9,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연립(이하 ‘A연립’)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연립 총 18세대 중 15세대 구분소유자들은 2016. 5. 1.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및 정관을 확정하고, 건축된지 34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A연립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현물출자 등의 자원으로 새로운 단지형 다세대 3개동 30세대를 건축한다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1. 위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총 3세대) 중 1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