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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75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59,4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집합건물인 A연립(이하 ‘A연립’)의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A연립 총 18세대 중 15세대 구분소유자들은 2016. 5. 1.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재건축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 및 정관을 확정하고, 건축된지 34년 이상되어 노후화된 A연립을 철거하고 조합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현물출자 등의 자원으로 새로운 단지형 다세대 3개동 30세대를 건축한다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11. 위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총 3세대) 중 1세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6. 5.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은 2016.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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