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8213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서울 마포구 C 지상 D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인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7조 제1항 소정의 재건축결의가 있었으므로 위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서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한다.

2. 판단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집합건물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재건축결의, 또는 동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서면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집합건물법의 재건축결의 관련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47조(재건축 결의) ①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ㆍ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③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새 건물의 설계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