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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0 2019고정1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16:3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양쪽 길가에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G(여, 10세)의 오른발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뒤 타이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쐐기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내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H CCTV 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충격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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