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6 2020고단3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아무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1. 2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내사보고(D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범행일은 2019. 11. 22.로 공소장의 2019. 11. 29.은 오기로 보인다. .

02:18경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 D 내에서, 53번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기습적으로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D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