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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6 2020고정12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11:00 경 부산 중구 B 아파트 C 동 3-4 층 사이 계단에서 위 아파트 D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64세) 이 외출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벽 쪽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이 부딪히면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내사보고( 진 정인 E의 상해진단서 첨부)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화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당시 망상장애,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현장에서 112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증거기록 18 면), 상해를 입은 무릎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오른쪽 무릎이라고 진술하였고, 진단서에는 왼쪽 무릎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왼쪽 무릎을 다쳤다고

증언하다가 양쪽 무릎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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