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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9 2015노2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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