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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20나200156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5,552,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0행의 “관련된 부분은”을 “관련된 부분(일반조건)은”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피고 C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피고 C로 하여금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는 계약당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공사대금 201,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② 지체상금으로 24,552,000원(= 계약금액 528,000,000원×지체일수 93일×지체상금율 0.5/1,000), 합계 225,5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만약 피고 B과 피고 C가 명의대여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 B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진정한 당사자라면, 피고 B은 계약당사자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및 지체상금으로 원고에게 위 225,55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그 현장대리인인 피고 C의 임의적인 공사대금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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