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7 2014노5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고, 2013. 2.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18.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더 나아가 그로부터 불과 보름도 지나지 않은 2014. 3. 31.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처럼 거듭되는 처벌에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에서 피해자 중 1인과 합의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법령의 적용 중 “각 징역형 선택”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로 각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