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 판매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E 생) 는 2015. 가을 경 우연히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 종종 위 판매점에 놀러 가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1. 피고인은 2016. 날짜 불상 경 위 판매점 입구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날짜 불상 경 인천 F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 만져 달라” 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위 판매점으로 데리고 가 의자에 앉아 배드민턴 라켓을 꿰메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한 번 더 만져 달라 ”라고 말한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6. 13:00 경 인천 B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 부근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같이 놀러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툭툭 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근처에 있는 산으로 가 피해자와 함께 도토리를 줍고 사진을 찍는 등 시간을 보낸 후 다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속기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