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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3 2020고정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01:5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아파트입출차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아파트단지 안에서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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