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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61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75,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아래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된 사실(이 법원 2015고단7569)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5호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으로 아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형사재판과정에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는 2015. 7. 24. 03:3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내 놀이터 및 주차장에서 원고 A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로 피고의 양형인자 또는 형사책임의 감경과 관련한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겸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전보의 대상이 아래 청구원인과 직접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위 형사공탁금 원용을 손익상계의 항변으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러한 사정은 아래 위자료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 손해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1,875,236원 ㉠ 치료비 : 1,641,090원 ㉡ 원고 A의 입원기간 4일 동안의 일실수익 : 234,146원(2015년도 보통인부 노임 87,805원에 위 입원기간을 곱한 한도에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위자료 : 8,000,000원 형사판결문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원고 A은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끌려다니면서 안면과 눈 부위 등을 지속적으로 구타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그럼에도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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