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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7가단109791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2017. 9. 5. 대전지방법원 2016하면1388호로 면책결정을 받아 2017. 9. 21. 확정되었는데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면책 사건에서 위 채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면책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채무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가소5855334호 판결상 인정된 채권이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면책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집행력이 당연히 상실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 면책결정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실체상의 이유가 되는 것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28 결정 참조), 원고가 면책의 효력을 판결로써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원고의 불안ㆍ위험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바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면책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적 불안ㆍ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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