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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27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표시변경등기절차의 이행 및 대지사용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청구 중 대지사용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하고, 표시변경등기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지사용권이전등기청구 인용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대지사용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5. 거제시 B(나중에 거제시 C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 D 답 448㎡와 E 답 73㎡ 지상에 별지 ‘집합건물 목록’ 기재 집합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허가를 받아(2005. 12. 8.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2006. 1. 23.경 위 건물을 완공하고 2006. 1. 27.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구분건물로서 공동주택 16개, 업무시설(오피스텔) 18개, 제2종 근린생활시설 6개가 있는데, 피고는 별지 ‘대지권 비율’표의 전유부분란 기재 각 구분건물(전체 40개의 구분건물 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현재 피고 소유인 301호 제외)을 매도(분양)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구분건물을 분양받거나 전전 취득하여 현재 별지 ‘대지권 비율’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상당 기간 동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채 위 집합건물을 관리하다가 2014. 10. 1.부터 원고들 등을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관리권을 인수하면서 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는 옥내 주차공간은 23대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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