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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9 2019가단1343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수성구 D건물, E호 주택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7. 4.경 C과 상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월 차임이 부담이 적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자도 아닌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원고는 당초 예정대로 임대인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제때 이사를 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는 아래와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항목 금액 가압류 기간 동안 원고가 납부한 월 차임 52,000,000원 가압류 관련 소송비용 304,400원 합계 52,304,400원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한 가압류 집행으로 원고가 입은 위 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2020. 1. 9.자 답변서에서 위와 같이 손해액을 정리하였으나, 별도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30만 원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피고는 2017.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60588호로 위 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신청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07139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위 대여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자, 위 성남지원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살펴본다며 2018. 1. 23. 변론기일을 추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련 형사사건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원고가 석방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9. 1. 3. 위 성남지원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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