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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0 2015고합1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9. 18:3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지하철역 4번 출구 계단에서 마주오던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7. 17:35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마트 안에서 전화를 걸면서 물건을 고르던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2~3회 만져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16:30경 부산 해운대구 J 상가내 235호 가게 앞에서 휴대폰을 보면서 지나가던 교복을 입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I(여, 13세)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피해자 그림, 피해자 모 그림, 피해자 진술 속기록,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등), 현장 사진, CCTV 캡쳐, 범행 장소 부근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진술에 대한 수사), H마트 CCTV 주요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및 진술서 등 첨부), 피해자 C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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