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7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 202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00경 피해자가 세들어 사는 위 B건물 202호에서,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면서 실외기 위치를 잘못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월세 사는 사람이 생각도 없느냐, 씨발, 싸가지가 없네, 씨발”이라는 등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