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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73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 202호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4:00경 피해자가 세들어 사는 위 B건물 202호에서, 에어컨설치공사를 하면서 실외기 위치를 잘못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월세 사는 사람이 생각도 없느냐, 씨발, 싸가지가 없네, 씨발”이라는 등 에어컨 설치 기사들이 있는 상태에서 욕설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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