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23 2013도38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은 조울증 등의 정신병적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세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