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01.24 2012도14371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