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6.28 2013도52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과 함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 주장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는 판단만을 하고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추징할 금액은 755만 원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판단에 있어 죄형균형의 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