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