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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24 2018가단2066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56,433원 및 위 금원 중 30,278,243원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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