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03:1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동신참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성황당 입구 삼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