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9. 07:00경 울산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 앞길을 옥교동 쪽에서 북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가 많고 좁은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서행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7:0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한화생명 사무실 앞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KTX 기차역을 경유하여 다시 위 사무실 앞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