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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5.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피해자 B에게 ‘독일 호텔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70억 원을 현재 독일 은행에 예치 중인데, 그 예치금을 찾아서 한국에서 와인호프 사업을 할 계획이다.

사업 전망이 매우 좋으니 독일에서 예치금을 찾는 등 각종 사업 경비를 빌려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와인호프 사업을 진행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와인호프 사업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2015. 10. 21. 배상명령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배상명령신청인은 2015. 10. 7.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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