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 진행을 위해 독일에 가게 되면 피고인의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투자금 중 일부를 생활비로 보내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양해하였다.
피고인은 독일 시민권 자인 I과 함께 사업 진행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했던 돈을 보내주지 않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E 법인을 통하여 독일에서 영상 채팅 사업을 하면 1년 내에 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5억 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3억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하자 피해자와 투자금을 3억 원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기 투자금을 5억 원으로 산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처음 필요로 하였던 투자금 5억 원에서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을 금액이 3억 원으로 줄었다면 처음 계획보다 부족 해진 2억 원은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였는 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2) 피고인은 피해 자가 투자금 중 일부를 생활비와 독일 현지 체류 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