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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8가합772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7. 11. 16.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받았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689.50㎡, 같은 도면 표시 ⑼, ⑽, ⑾, ⑿, ⒀, ⒁, ⒂, (16), ⑼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677.31㎡(이하 ‘이 사건 영업장 부분’이라 한다)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위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8. 3.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한 다음 이 사건 사우나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여 왔다.

1. 위 사우나에 대한 담보대출금 15억 7,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소유자가 되 었는바 C은 2017. 11. 16.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한다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수 있다). 2. 원고가 소유하는 기간 동안 C은 책임지고 은행이자, 상가 관리비 및 공과금 을 지급한다.

3. C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일체의 손해를 보상하며 사우나에 대한 모든 권리(매매 및 영업권 일체)를 포기한다.

다. 그런데 피고 C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등을 연체하여 2018. 10. 내지 2018. 11.경 그 연체액이 3,000여 만 원 상당에 이르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C에게 2019. 3. 20.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되었고 피고 D에게 2019. 1. 21. 송달되었는데, 피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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