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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2380
위자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 내지 13행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와 C은 별표 기재와 같이 2010. 2. 4.부터 2015. 1. 15.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각 입국하였고, 그 후에도 십여 회에 걸쳐 같은 날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한 점, ② 피고가 C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C(1952년생)과 피고(1955년생)의 나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늦어도 2015. 1.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그 교제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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