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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9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31. 20:0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C( 여, 26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F( 여, 28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30, 31)

1. 발생보고( 폭력)

1. 각 진단서, 소견서, 조제 내역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폭행)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죄로 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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