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6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4. 13:00경 인천 강화군 C 연립주택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A이 E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사람 같은 사람하고 어울려야지 일이 있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일이 없지”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아, 너 일로 와봐” 라고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몸과 양팔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우측 건관절부 좌상,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26. 15:4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51세)이 길을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나 “야 이 씨발 도둑질 작작해, 너네 두고 봐, 가만히 안 둘 거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증인 E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수사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9),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