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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0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2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에 가기 전 함께 당구를 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구수를 속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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