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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72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04:4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708동 601호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후배들을 때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재판 진행 중에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하였음), 술에 취하여 판결 전 조사에 불응하였고, 재범 위험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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