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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410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21:3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과거 폭행, 주거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러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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